"재판장 노력으로 민사본안 3분의1 조정 가능"
"재판장 노력으로 민사본안 3분의1 조정 가능"
  • 기사출고 2005.07.15 10: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구 부장] 실무 경험 토대 '활성화 방안' 발표 수십건 조정 성공 사례 소개…숨은 노하우도 공개
민사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판결이 아닌 조정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5년간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자료를 내놓아 법원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강민구 부장판사
지난 7월11일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김용담 대법관) 모임에서 강 부장이 발표한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경험론적 실무노트"가 그것으로, 본격적인 학술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170여쪽의 방대한 분량이다.



강 부장은 특히 이 글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와 대구지법 민사12부의 조정 성공사례 수십여건을 내용과 형태에 따라 사건을 나눠가며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더욱 흥미를 끈다.

▲진솔한 대화로 합의를 도출한 지인간의 금전거래 ▲재감정을 피하고 적절한 감액에 합의한 대형건설사와 교회 사이의 건축 분쟁 ▲부도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끼리 서로 다툰 부당이득금 사건 ▲작설차로 상호 양해의 폭을 넓히고, 침해를 인정하되 일시금으로 조정한 특허침해사건 등 법정에서 회심곡을 틀어가며 당사자간 양보와 조정을 이끌어 내는 강 부장의 독특한 조정 노하우가 소개돼 있다.



강 부장은 먼저 이날 발표에서 "조정 그 자체를 위한 형식적 조정의 시도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필요 이상의 양보와 눈물을 강요하는 조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변론주의 아래의 민사소송 절차에서 지나친 조정의 강조는 또 다른 불만을 잉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은 그러나 "판결로는 도저히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없는 복잡한 새로운 유형의 민사사건이야말로 바로 조정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분야"라며, "2001년 초부터 시작된 민사신모델의 요체도 결국 조정 활성화에 있다"고 조정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다.

그는 또 이날 "형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맺힌 한을 적절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민사사건의 조정사례를 통해 하나의 방법론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의외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민사조정의 활성화 방안은 상식에 입각해 있다.

즉, 민사조정제도가 민사사건 처리 절차에서 완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재판부 재판장의 강한 실천의지와 ▲인내력을 가지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자세 ▲사전의 철저한 기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는 "각 재판장이 이같은 자세로 노력한다면 전체 민사 본안사건의 3분의1 정도를 조정절차로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실질조정률은 약 50%대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장의 발표 원문은 법원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