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1~3년 제한 주택법 위헌"
"아파트 하자보수 1~3년 제한 주택법 위헌"
  • 기사출고 2005.07.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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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개정 주택법 조항 직권 위헌심판 제청 "포괄위임금지 위반, 재산권 본질적 침해 위험성"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집합건물법이 규정한 10년보다 훨씬 짧은 1∼3년이 적용되도록 하고, 개정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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