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인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내역 공개하라"
[행정] "법인 종합병원 건보 진료비 내역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15.03.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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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경영 · 영업상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없어"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이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2월 12일 남 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2014구합15887)를 받아들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을 취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남씨는 2014년 4월 종합병원 이상의 급여비와 본인 부담을 구분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특정 법인 · 단체(의료기관)의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의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으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종합병원의 경영 · 영업상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관하여 종합병원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보의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의 공익과 비교 ·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등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하여 일부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른 종합병원의 경영 ·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등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원고는 소송에서 공개요구정보의 범위를 이 사건 정보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의 최근 5년간의 진료비 총 지급내역의 공개만을 구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매출관련 회계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개인이 개설한 종합병원은 모두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정보의 대상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매출관련 회계자료 등이 공시가 되지 않고 있는 종합병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그 종합병원의 경영 ·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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