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판사 재판서 배제
'비위 의혹' 판사 재판서 배제
  • 기사출고 2015.02.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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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사위 설치 등 감사 강화방안 발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가 2월 5일 사채왕 최 모씨로부터 2억 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법 최민호(43)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08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사채왕 최씨는 마약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동향인 최 판사의 삼촌을 통해 최 판사를 소개받은 뒤 수차례에 걸쳐 최 판사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판사를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는 내용의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등 재판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속 법원장이 대상 법관이 민 · 형사 등 소송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사무분담 변경 조치를 시행한다. 이어 의혹 제기의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비위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관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조치를 시행한다.

독립적인 감사 감독 기구인 '법원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되고, 위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급여나 재산 수준에 비해 과다한 재산 증가가 있거나 다른 연도에 비해 과다한 재산 증가가 있는 경우,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더욱 철저한 재산심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재산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관에 대한 재산심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품 관련 비위 적발 또는 예방을 기대해 마련된 조치다.

대법원은 또 법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권자에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관징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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