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연 변호사,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임용
최승연 변호사, 첫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임용
  • 기사출고 2015.01.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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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부선 충돌사고 등 변론
여성인 최승연 변호사가 1월 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임용됐다.

◇최승연 심판관
해양안전심판관에 여성이 임용된 것은 1963년 해양안전심판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최 심판관은 앞으로 인천심판원 관할의 해양사고 심판사건을 배정받아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징계처분과 함께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최 심판관은 풍문여고와 경희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양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인천항 항로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부선의 충돌사건을 변론하는 등 해양사고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 전문 변호사라는 게 해양안전심판원의 설명.

이번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여성 변호사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지원, 최 심판관 등 2명이 선발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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