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위원장, 조양호 회장에 처남 취업 부탁"
"문희상 위원장, 조양호 회장에 처남 취업 부탁"
  • 기사출고 2014.12.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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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낸 손배소 판결문에서 정황 드러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04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던 정황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2월 12일 문 위원장과 문 위원장의 부인 A씨를 상대로 처남 김 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6197)에서 "부인 김씨는 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동생 김씨 명의로 된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방 모씨에게 돈을 빌렸다. 방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2001년 김씨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고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이에 김씨는 건물이 방씨에게 넘어간 데 대한 손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12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나와 매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2013년 6월 14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은 소 제기 전에 시효소멸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재판에서 문씨 내지 피고들이 2012년경까지 구상금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 문씨가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BRIDGE WAREHOUSE INC)의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합계 미화 74만 7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위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이 조양호 회장에게 김씨의 취직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원고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양도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A씨는 원고에게 구상의무(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분) 내지 사전 구상의무(원고가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의 이행으로서 양도소득세 등 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 위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법무법인 세한이 김씨를, 피고 측은 법무법인 신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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