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적법 해산명령 없이 필요최소한 범위 넘어"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발사한 물대포를 맞고 외상성 고막 천공,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전연숙 판사는 10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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