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매매 증거 없고, 무효 등기 증거 없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 준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조손(祖孫)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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