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창, 세월호 인명피해 보상 자문 로펌 선정
세창, 세월호 인명피해 보상 자문 로펌 선정
  • 기사출고 2014.08.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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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피해자 합의 등 지원
해상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대표변호사 김현)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인명피해 보상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변...
법무법인 세창은 인명피해를 조속히 선배상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수령권자 확인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선배상 후구상' 취지에 따라 정부에 대한 법적 자문과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하게 된다.

세창은 1991년 해운항만청 고문변호사를 맡은 이래 24년째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현 대표가 태스크포스팀을 직접 지휘해 10개월 이내에 자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손해사정업계 2위 규모의 다스카손해사정과 협력해 실무 자료수집은 다스카손해사정이, 법적 자문은 세창이 맡아 피해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 세창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가 가장 많이 상주하는 안산에 세창 소속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는 법무법인 세창 김준 위원(02-595-7121, jk@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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