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적법 시행전 국적포기 1077명 명단 공개
새 국적법 시행전 국적포기 1077명 명단 공개
  • 기사출고 2005.06.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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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6월7일자 관보에 호주 이름 · 본적 등 실려대부분이 남성, 선택 외국적은 미국이 압도적 다수
법무부가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4일 새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국내에서 우리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명단을 6월7일자 관보에 공개했다.

이 기간중 재외공관 접수를 포함해 국적 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모두 2032명이며, 이중 250명이 신고를 취하했다.

1077명은 국회 의결후 국내에서 국적 이탈을 신고한 1306명에서 이를 철회한 229명을 뺀 숫자이다.

관보에 따르면 국적법 14조에 따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 호주의 이름, 이탈 일자, 이탈 사유가 차례대로 명기돼 있다.

그러나 호주의 직업과 나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국적이탈을 신고한 1306명중 여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288명(98.6%)이 남성으로 드러나 '외국국적 선택'으로 표시된 국적이탈사유의 구체적인 동기가 병역기피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 기간중 국적 이탈 신고자의 73%가 15세 이하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법 시행 전 국적이탈을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과 달리 신고자보다 부모가 국적이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이 선택한 외국 국적은 1306명중 1220명(93.4%)이 미국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외에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중국 등으로 나타났다.

또 국적이탈을 신고한 사람들의 부모는 상사주재원과 학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약 80%이며, 대학교수 5명, 정보통신부 연구원, 중앙노동위 사무관, 초등학교 교사, 퇴직공무원 등 공무원 11명이 포함돼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발효된 새 국적법은 12조 3항을 신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 ·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차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적이탈 취하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국적회복시 병역대상이 되는 국적이탈자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심사절차를 간략히 하여 적극적으로 국적회복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