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리노스 전 대표 증여세소송 승소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자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권면액으로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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