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대표이사가 자사 발행 BW 권면액으로 취득했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여세 부과 못해"
[조세] "대표이사가 자사 발행 BW 권면액으로 취득했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여세 부과 못해"
  • 기사출고 2014.07.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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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리노스 전 대표 증여세소송 승소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자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권면액으로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보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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