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확인
7월부터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확인
  • 기사출고 2014.07.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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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관 임대차계약서도 제공
7월 1일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는 주택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의 거래를 하기 전에 임차인 유무,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 동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의 상황 발생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주택임대차 현황에는 올 1월 1일 이후 법원(등기소)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현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서 받은 임대차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록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정보 등과 함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 보증금 및 임대차기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이밖에 임대인 · 임차인 정보와 법원(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법원이 임대차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거나 계약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계약당사자는 쉽게 본래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편의 향상을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는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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