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주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내용 요약
대검 주최 '형소법 개정안 공청회' 내용 요약
  • 기사출고 2005.06.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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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언 부장검사 주제발표, 장주영 변호사 등 토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의 모색'이란 주제를 내걸고 5월31일 오후 대검 청사 별관 4층 대강당에서 대검 주최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오갔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차동언 부장검사(대검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가 "한국 형사사법의 미래를 생각하며"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서석호 변협 재무이사,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승호 건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방희선 변호사, 심재돈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1954년 제정돼 그 골간이 유지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이제는 낙후된 틀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형사사법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공청회에서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차동언 부장검사=조서재판이 관행화된 경위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310조의2 이하 규정과 조서 이외의 증거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도 컸다.

사개추위의 개정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수사력이 약화될 게 분명하다.

공판중심주의라는 이름하에 조서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조서의 효율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책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은 피고인 진술만이 아닌 필적 확인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신상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 변호인 참여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과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영상녹화물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장주영 변호사(민변 사무총장)=수사기관이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해야 하며, 효율성을 위하여 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 조서재판 대신 영상물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사개추위 안에 의할 경우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고, 공판준비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정보에서 소외되며, 성폭력 피해자가 수집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녹음이나 녹취록도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은 강화되는 반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에는 소홀하다.

◇이승호 건국대 교수=공판중심주의는 판사실이 아닌 공판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적정절차(due process)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그 결과물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판정에 모두 현출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한 후 이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의 관건은 변호인 참여 등 특신상태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력 보강과 관련, 증거보전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도 플리바게닝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방식도 기존 단답식에서 서술형으로 변경돼야 한다.

◇방희선 변호사=현행 소송구조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합된 기형적인 구조이다.

영상녹화물의 활용, 위증제 엄벌, 선서진술제, 사법방해죄, 기소전 인부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심재돈 서울중앙지검 검사=공판중심주의는 증거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며, 어떤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증거능력 문제와는 구별돼야 한다.

법정 진술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다는 것은 현실을 떠난 이상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