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등기 안 옮겼어도 명의신탁 해지되었으면 명의신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있어"
[민사] "등기 안 옮겼어도 명의신탁 해지되었으면 명의신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있어"
  • 기사출고 2014.06.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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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거래의 안전 해칠 위험 없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원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이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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