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화 논의"
"현행법상 사실상 플리바게닝 제도화 논의"
  • 기사출고 2005.05.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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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회의서 논의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과 별도로 방안 강구 주목
검찰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프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신설과는 별도로 현행법 테두리내에서의 사실상의 프리바게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5월30일 "미국에서 운영중인 플리바게닝 수준은 아니지만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의 권한내에서 선처해 주는 관행이 실무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의 제도화 여부 등을 30일 열린 전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직폭력이나 마약범죄는 플리바게닝이 없으면 (수사의) 위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실정"이라며, "형법상의 자수감경제나 양형참작사유 등에도 플리바게닝적 요소가 없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기잘못을 뉘우치는 경우 선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비를 차단하고 자백위주의 종래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방안으로 플리바게닝이나 비밀정보원 활용 등의 수사기법을 논의해 주목을 끌었다.

검찰은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통화내역 조회 등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수준을 높인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통신자료 확인 등을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4대폭력사범(조직폭력, 학원, 사이버, 정보지 폭력)에 관한 대응방안과 지능화 · 국제화되고 있는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에 대한 장기적 대책에 관해 논의가 오갔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납치살인, 인터넷과 정보지를 통한 폭력전파, 학원가의 폭력서클 문제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증권 ·금융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의 영역확장을 철저히 저지하며 ▲폭력조직원들의 공급처화 될 우려가 있는 학교폭력서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더욱 강화하되, 그동안 처벌위주로 운영돼 온 단순투약 및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치료 재활 정책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의 척결이 검찰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하고, 최근 합법을 가장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외국 폭력조직과 마약사범들의 유입, 국내 조직과의 연계 차단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강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