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전담 '정부법무공단' 생긴다
국가소송 전담 '정부법무공단' 생긴다
  • 기사출고 2005.05.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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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내년 4월 변호사 30명 규모 로펌 형태로 설립중요한 소송 담당…경미한 사건은 현 송무체제서 해결
국가소송을 전담하는 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이르면 2006년 4월 설립된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법무법인인 가칭 '정부법무공단' 설립 방안을 마련해 5월2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정부법무공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소송업무 지원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내년 4월 시행 계획대로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사업은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나라에는 믿고 맡길 만한 공법분야의 전문 로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무 · 소송업무의 예산 부족으로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변호사 30명 정도의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 2008년엔 변호사 40명 규모로 충원한다는 것이다.

법무공단은 정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 입법 및 계약 지원 등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소송 및 헌법재판 수행, 정부사업과 관련한 법률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부(국가), 자치단체, 공법인이 주요 고객이 될 전망이다.

개인과 기업은 예외적으로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팀제로 운영해 고객별 ·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민간로펌과의 경쟁체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한다는 설명이다.

초기설립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나, 설립 이후에는 정부의 예산 지원없이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송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더라도 현행 국가송무체제는 그대로 유지해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소송 등 대부분의 사건은 현행 송무체제에서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공단은 중요하고, 복잡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국가소송 수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국가소송 패소금액은 809억원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패소율이 9.9%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소율을 0.5%만 낮춰도 패소금액 41억원을 절감하게 된다"며, "부동산 소송은 시가로 계산하면 5배 이상의 실질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