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새터민에 생활법률 강연
법률구조공단, 새터민에 생활법률 강연
  • 기사출고 2005.05.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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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구조대상 포함…19명에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이 5월3일 오후 3시부터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50여명을 상대로 가족법, 근로관계법, 임대차관계법 등 생활법률에 관한 강연 및 간담회를 연다.

공단은 올1월부터 법률구조대상자에 새터민을 포함시켰으며, 지난 4월까지 이혼이나 임금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새터민 19명에게 법률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