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 등 적발…골프존에 43억 과징금
'끼워팔기' 등 적발…골프존에 43억 과징금
  • 기사출고 2014.05.20 08: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 수익도 분배 안 해…검찰 고발도
2013년 기준 5300여개의 매장에 시스템을 공급하는 스크린골프 시스템 제조 1위 업체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특정 영상기기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5월 8일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를 한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S 시스템)을 점주에게 판매하면서, 점주들이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프로젝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2~3개 상품 중에서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 기간 중 프로젝터를 끼워 판매한 실적은 총 1만 7968대.

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GS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점주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스크린 골프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골프존에 직접 지급해야 할 GL 이용료(리얼 캐시)의 징수업무를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전가했다.

이 외에 골프존은 캐시 적립금을 부당 공제하고, 점주 사업장을 이용한 광고 수익을 점주들에게 분배하지 않았으며, 중고 GS 시스템을 보상 판매할 때 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GS 시스템 구입), 매장 운영단계(장애보상, 고객과금 등), 폐 · 전업단계(양도·양수)등 거래전반 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골프존 점주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종 전환 등 자유로운 진입 · 퇴출 효과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