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내 사업 관련 돈 대여""돈의 수령, 사용장소도 모두 한국"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사이에 이루어진 돈거래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돈이고, 돈의 수령과 사용장소가 모두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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