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일교포 간 금전분쟁도 한국 관련성 있으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있어"
[민사] "재일교포 간 금전분쟁도 한국 관련성 있으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있어"
  • 기사출고 2014.05.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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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내 사업 관련 돈 대여""돈의 수령, 사용장소도 모두 한국"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사이에 이루어진 돈거래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급된 돈이고, 돈의 수령과 사용장소가 모두 한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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