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가상 경쟁가격 아무런 입증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21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9월경까지 세탁기, 평판 TV, 노트북 PC의 공급가를 인상 · 유지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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