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순위 자진신고자 고발 면제
1 · 2순위 자진신고자 고발 면제
  • 기사출고 2014.03.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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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격 담합을 최초로 자진신고한 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의 50%를 감경받고 있다. 앞으로는 이와 함께 검찰 고발도 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불리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를 규정하고 있었던 공정거래법 22조의2는 지난해 과징금 외에 고발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최초 및 두번째로 자진신고한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전과 같이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고,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50%를 감경받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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