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임야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어"
[손배]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임야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어"
  • 기사출고 2014.02.26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위임계약…30%로 감액 인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