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위임계약…30%로 감액 인정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계속할 의사 없이 단 한 번 부동산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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