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야간에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가 떨어져 다쳐…서울시 책임 20%"
[손배] "야간에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 몰다가 떨어져 다쳐…서울시 책임 20%"
  • 기사출고 2014.0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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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우로 굽는 표시 없는 등 안전시설 미비"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추락사고를 당한 20대 남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우로 굽은 도로라는 표시가 없었고, 방호울타리에 도색 및 빗금표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부에 충격흡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 서울시에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1월 23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떨어져 다친 A씨(사고당시 23세)와 A씨의 아버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3254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1월 16일 오전 3시12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역 인근 고가도로를 만리동 방향에서 회현동 방향으로 달리던 중 우커브 도로에서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직진, 반대편 차로 외벽에 설치된 약 80cm 높이의 고가도로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힌 후 오토바이에서 이탈해 고가도로 11미터 아래의 서울 서부역 앞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왼쪽 넓적다리를 절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야간에는 특히 시거(시야가 다른 교통으로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도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볼 수 있는 차도)가 불량한 지역이므로, 도로안전지침에 따라 도로가 우로 굽어지기 전 지점부터 양면형 갈매기표지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반대편 차로의 오른편에 좌로 굽은 도로임을 표시하는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원고의 진행차로에는 우로 굽은 도로임을 표시하는 갈매기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사고지점에는 표지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시선유도봉 또한 도로가 굽어지는 지점 전부터 설치되어 운전자에게 위험 구간을 예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도로가 굽어진 지점에 이르러서야 중앙선을 따라 설치되었으며, 방호울타리에는 도색 및 빗금표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 하부에 충격흡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 사건 도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하자가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A도 사고 당시 적어도 고가도로 진입부에 표시된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이므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20%만 인정했다.

원고는 법무법인 세강, 피고는 법무법인 한맥이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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