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중고교 성적처리 오류' 삼성SDS, 2억여원 배상하라
[손배] '중고교 성적처리 오류' 삼성SDS, 2억여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4.01.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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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합률 평균치 넘어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삼성SDS가 2011년 발생한 중 · 고교의 대규모 성적처리 오류사건과 관련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삼성SDS와 유큐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5451)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2년경부터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교육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을 운영하여 왔다. 2010년 1월 노후화된 기존의 NEIS 서버 등 장비의 교체, 시도별 학교급 단위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하여 '차세대 NEIS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지방조달청은 그해 4월 삼성SDS 등 피고들과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계약'을 체결, 피고들이 '차세대 NEI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인프라를 구축해 납품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11년 3월부터 새 시스템을 운용했다. 그러나 2011년 1학기 성적을 처리하던 7월 13~25일 고등학교 824개교 2만 9007명의 석차 오류, 고등학교 350개교 2416명의 등급 오류, 중학교 55개교 무단 결시생의 인정점수 오류 등이 발생했다.

오류발생 원인은 '실수형(實數形) 자료의 연산시 발생되는 오류를 처리하는 코드의 미삽입, 무단 결시생의 경우 해당시험의 인정점 부여시 최소배점 문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문제의 배점을 기준으로 처리함' 등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 없는 시스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성적처리 오류가 발생하는 불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성적처리 오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류의 범위 내에 있고 결국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적처리 오류가 데이터베이스의 내재적 한계로서 허용되는 오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데이터베이스 정합률이 국내 평균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80% 정도로 제한했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적 손해액은 차세대 NEIS 특별점검단 운영비 7800여만원과 법률자문비용 220만원을 합한 8000여만원의 80% 상당인 6400여만원. 재판부는 여기에 위자료 1억 5000만원을 더해 2억 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는 법무법인 화우, 피고들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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