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CD금리 담합' 주장 손배소 패소
[손배] 'CD금리 담합' 주장 손배소 패소
  • 기사출고 2014.0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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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담합행위 인정 증거 없어"
지난 2012년 불거졌던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 판결은 2012년 금융권에서 CD 금리 담합 논란이 불거진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판사는 1월 23일 이 모씨 등 3명이 각각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2012가단204240)에서 "은행들이 CD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1년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14억원을, 다른 2명은 2006년과 2007년 국민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5000만원과 9900여만원을 각각 대출받으면서 CD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로 이자를 내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담합 때문에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게 됐다"며 1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은행들이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금리의 인상을 위해 은행연합회 정례모임, 수요모임 등 비공식회동, 은행실무자 간의 협의를 통해 CD발행을 자제하거나 CD 발행시 수익률을 일정한 선으로 유지함으로써 담합하여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형성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에서 가계 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하나,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신용등급이 AAA인 은행들이 발행한 CD를 대상으로 10개 증권사가 보고한 CD 유통수익률을 기초로 중간의 8개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고시한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7월 은행 · 증권사 현장조사, 2013년 9월 한국금융투자협회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달라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공동대표 등 213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기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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