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화물 연출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능"
"영상녹화물 연출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능"
  • 기사출고 2005.05.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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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장관 등 서울남부지검 전자조사실 견학"위증 줄고, 진실 발견에 도움, 재판도 빨라져"
"피고인이나 증인이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희미할 때도 수사과정에서 녹음한 자료가 CD로 보관되므로 재판장이나 변호사의 질문에 생생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또 실체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며, 위증이 줄어들고 신속한 재판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마련된 전자조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조사과정의 영상녹화제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법무부와 검찰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보완장치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개추위 실무진 등에선 연출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승규 장관과 김상희 차관 등 법무부 간부들은 5월4일 영상녹화를 시범운영중인 서울남부지검 전자조사실을 견학,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녹화물의 연출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개추위 관계자들에게도 "보면 의견이 달라질 것"이라며, 남부지검의 전자조사실 견학을 초청했으나 시간이 없어 방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검찰도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전국의 차치지청 이상의 수석부장과 수석검사들을 대상으로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데 이어 전자조사실에서 영상녹화제에 대한 현황 설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에서도 녹음녹화물에 대한 연출가능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범청인 남부지검을 견학한 뒤로 오해를 싹 씻게 되었다"며, "디지털의 기술적 제약으로 연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 단체와 시민 단체의 영상녹화 도입 주장에 반대하던 일본 검사총장도 지난해 9월 남부지검을 방문한 후 '한국 검찰을 몰랐다'며 깜짝 놀라 검사들을 견학시키는 등 향후 일본의 사법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국 등 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상녹화를 21세기 과학수사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