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인터넷 안내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 인터넷 안내
  • 기사출고 2013.12.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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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여부 등 알 수 있어
법무부가 12월 20일부터 외국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법무부 · 외국인본부 · Hi-Korea 홈페이지(www.moj.go.kr.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합법체류여부, 체류자격, 취업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법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다"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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