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저축銀 부실 눈감은 회계사 2명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형사] 부산저축銀 부실 눈감은 회계사 2명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 기사출고 2013.1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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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식회계 알면서 적정 의견 기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회계사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2월 1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 모(49)씨 등 다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공인회계사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확인한 판결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계정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계정으로 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적합한 추가 감사 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한 회계처리의 중요한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마치 부산저축은행의 재무제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하였다"며, "결국 피고인들은 금융자문수수료가 반영된 해당 재무제표 기재 부분이 허위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과 관련, "부산저축은행은 서민금융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임에도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교란시키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분식된 공시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거래행위를 한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투자의 기초가 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거래당사자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데,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을 적어도 그 일부에 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으면서도 적절한 감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함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수수하여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임무해태가 발각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파기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씨 등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과 음식점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008~2010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분식결산을 눈감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8월 파산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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