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부담"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다친 경우 고용주뿐만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실제 사용사업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산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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