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카트 사용 방지의무 없어"
입사 3일차인 골프장 수습사원이 동료를 태우기 위하여 카트를 몰고 이동하다가 8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골프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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