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골프장 카트 운전하다 추락사…골프장 대표 무죄"
[형사]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골프장 카트 운전하다 추락사…골프장 대표 무죄"
  • 기사출고 2013.12.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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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카트 사용 방지의무 없어"
입사 3일차인 골프장 수습사원이 동료를 태우기 위하여 카트를 몰고 이동하다가 8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골프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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