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조윤리시험 불합격 이유 변호사시험 불합격결정 정당"
[행정] "법조윤리시험 불합격 이유 변호사시험 불합격결정 정당"
  • 기사출고 2013.12.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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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필기시험 이전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법무부는 채점을 하지 않고 불합격처리했다.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1월 14일 로스쿨 2기생인 한 모씨가 "제3회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처분과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3누45463)에서 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씨는 이후 실시된 제4회 법조윤리시험엔 합격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등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는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얻은 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격자가 되기 위하여는 필기시험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대하여 별도로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를 제3회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이상,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에 대한 채점 없이 원고를 제2회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로 결정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8조 1항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3년 1월경 치른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원고가 합격한 제4회 법조윤리시험(2013년 8월 10일 시행)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소송 계속 중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했으므로 제3회 법조윤리시험의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과 관련, "제3회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는 제3회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므로, 그 이후에 치른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의 득점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2012년 8월 시행된 제3회 법조윤리시험에서 합격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7.5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그러나 한씨는 2013년 1월에 시행된 제2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법조윤리시험 문제 중 오답처리된 1책형 24번 문제가 잘못되었다며 법조윤리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자 제2회 변호사시험의 불합격결정도 취소하라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항소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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