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이 4월25일로 바뀐 사연은…
법의날이 4월25일로 바뀐 사연은…
  • 기사출고 2005.04.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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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을 법의날로 변경
4월25일은 제42회 '법의날'이다.

2002년까지 법의날은 5월1일이었다.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1일을 법의날로 제정해 기념해 온 이후 1963년 7월 아테네에서 열린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날 제정을 권고, 정부가 1964년 4월30일 대통령령을 만들어 5월1일을 법의날로 공포했다.

대한변협은 이에앞서 경국대전 반포일인 음력 9월27일을 법의날로 제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었다.

그러나 종전의(5월1일) 법의날은 미국이 구소련등 공산 진영의 노동절에 대응해 이날을 기념일로 제정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법제사적 전통과 역사적 의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5월1일은 법의날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돼 법의날의 제정 취지 및 기념행사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003년부터 법의날을 4월25일로 바꿔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재판소구성법의 시행일인 1895년4월25일을 기념해 4월25일을 법의날로 정한 것이다.

재판소구성법은 갑오개혁 법률 1호로,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