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공정위 시정조치 불복 소송 급증
[국감파일] 공정위 시정조치 불복 소송 급증
  • 기사출고 2013.10.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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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10건에 1건 이상 소송
◇최근 6년간 시정조치 건수 및 소송 제기 현황(단위 : 건,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의 액수가 총 2조 3647억원, 연평균 4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6093억 6400만원, 2011년 6092억 6900만원, 2013년 5104억 1000만원 등 2010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조치 건수는 2010년 356건, 2011년 461건, 2012년 448건. 그러나 3년간 161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시정건수 대비 평균 12.7%의 소송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의 소제기율은 13.3%. 6년 전인 2007년의 소제기율 6.8%에 비해 불복 소송이 2배 가량 늘어난 결과로, 이들 공정위 상대 소송은 대개 대형 로펌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기업들이 수십-수백명의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들로 무장된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으며 공정위 처분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시정권고 · 시정명령 등 공정위의 심결 자체를 부정해서라기 보다는 막대한 액수의 과징금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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