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목부상 사고후 도주…뺑소니 아니다"
"전치2주 목부상 사고후 도주…뺑소니 아니다"
  • 기사출고 2005.04.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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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범위 엄격 해석 "피해자 구호, 원활한 교통 확보 필요성 인정 어려워"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목이 뻐근한 정도의 전치 2주에 불과하고 원활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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