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학습,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 주지 않아"
학교보건법 5조에 따르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근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8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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