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수분양자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위헌"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수분양자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는 위헌"
  • 기사출고 2005.04.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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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구학교용지확보특례법 5조1항 내용중 2조2항 위헌결정"의무교육 무상 · 평등원칙에 반해"…올 3월 관련 조항 개정돼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년1월28일 법률 6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조1항내용중 2조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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