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했어도 협박 무죄
[형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고 말했어도 협박 무죄
  • 기사출고 2013.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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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단순한 감정적 욕설, 일시적 분노 표시 불과"
A씨는 2010년 11월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동부지법 별관 287호 앞에서 A(71)씨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각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종중의 종원인 B(74)씨가 "조상님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얘기하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가 될까. 이 사건 이전에 종중 부동산 소유 및 매각 문제를 둘러싸고 A씨 종중의 종원들과 A씨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위 종중이 A씨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법 별관 287호에서 위 민사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하는 등 고소인인 B와 A씨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5월 31일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48)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6도546)을 인용,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고소인 사이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A씨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는 A씨와 고소인 외에 같은 종중의 종원 10여 명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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