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낸다
키코 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낸다
  • 기사출고 2013.06.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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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책임 여부, 책임 비율 등 주목7월18일 공개변론…변론과정 생중계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적으로 결론나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부의된 3건의 키코소송에 대해 7월 18일 공개변론을 열고,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변론 전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변론이 이루어지는 대상사건은 모나미와 세신정밀, 수산중공업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

주요 쟁점은 ▲KIKO 계약이 기업 측에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에 부적합하여 무효인지 ▲KIKO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의 기망이나 기업 측의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환율 급등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KIKO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2008년 외환위기때 환율이 폭락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무더기로 소송을 냈으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은행측이 대부분 승소했다. 법원에선 대부분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의 20∼50%로 배상액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 측에 피해액의 70%까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배상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앞의 세 사건에서도 기업들은 패소하거나 20, 30%의 배상을 받는 데 그쳤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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