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파킨슨병 73세 아내 때려 숨지게 한 77세 남편에 집행유예 판결
[형사] 파킨슨병 73세 아내 때려 숨지게 한 77세 남편에 집행유예 판결
  • 기사출고 2013.06.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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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화 중 머리 흔든다고 폭행"
파킨슨병을 앓는 73세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7세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5월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3고합59)

충북에 사는 A씨는 2013년 4월 9일 오후 6시경 자신의 집 방에서 아내가 대화 중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목을 수회 할퀴었으며, 다음날 오후에도 같은 이유로 마루에 누워있던 아내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전까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돌보아 오던 중 뇌종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파킨슨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7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인 자녀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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