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행인 친 뒤 유턴해 돌아와 7분후 자진신고…뺑소니"
[교통] "행인 친 뒤 유턴해 돌아와 7분후 자진신고…뺑소니"
  • 기사출고 2013.06.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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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도주의 범의 인정돼"
현역 군인인 정 모(22)씨는 2012년 3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정씨는 그러나 바로 정차하지 않고 차를 몰아 200m 가량 진행한 후 유턴해 돌아와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사고 후 신고까지 걸린 시간은 7분. 뺑소니일까 아닐까.

2심 법원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가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오지 않자 아버지에게 차를 가지고 오도록 하여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는 등 구호행위를 한 점, 유턴 후 차량의 운전을 동승자에게 맡기고 차에서 내려 뛰어서 사고 현장으로 복귀한 점,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면 7분의 시간 동안 상당히 먼 거리를 달아났을 수 있을 것임에도 약 200m 거리에서 사고 장소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정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유턴하여 복귀하려 하다가 사고 장소로의 복귀가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결과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그러나 검찰관의 상고를 받아들여 5월 24일 원심을 깨고, 뺑소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 (2012도11675)

대법원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사고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했고, 피해자는 정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정씨 진행방향 반대쪽 차로의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쓰러졌고, 이 사고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가 찌그러지고 운전석 앞 유리에 금이 갔다. 또 정씨는 사고 당시 시속 약 40㎞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도로 폭이 비교적 넓은 2차로의 오른쪽에는 노상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갔고, 목격자가 112신고를 한 19:10경으로부터 7분이 지난 19:17경에야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한 후 사고 현장으로 복귀했다"며,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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