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제한높이 표시 없는 철도교량 구조물에 충돌…철도시설공단 책임 20%"
[손배] "제한높이 표시 없는 철도교량 구조물에 충돌…철도시설공단 책임 20%"
  • 기사출고 2013.01.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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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가드레일 없어 남한강에 추락사…충북도 책임 1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를 통과할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전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통과제한높이 표시를 하지 않아 굴삭기를 싣고 가던 화물트럭이 구조물 아래를 통과하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도 안전통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 운전자가 충주시의 지방도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비탈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법원은 가드레일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에 도로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이 있는 만큼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공작물의 설치 · 보존 또는 도로 설치 · 관리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을 감안, 10~20%의 책임 인정에 그친 것이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월 22일 A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976)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4월 11일 오전 6시 20분경 4.5톤 화물차에 굴삭기 1대를 싣고 제천시에서 출발하여 주행하던 중, 철도교량 보호를 위해 설치된 '⊓' 모양의 철제 구조물을 통과하다가, 굴삭기의 조종석 부분이 구조물의 상단에 충돌하여 굴삭기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등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굴삭기의 조종석 부분이 파손되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구조물에는 통과제한높이가 표지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구조물은 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통과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그 설치목적 및 구조상 통과제한높이를 미리 표시하여 두지 아니하면 이를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통과 가능한 높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구조물의 상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피고는 사고 당시 이 사건 구조물에 아무런 통과 제한높이 표시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구조물을 통과하려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 재판부는 또 같은 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3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원고 보험사에 보험을 든 B씨는 2011년 5월 25일 오전 9시 25분경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의 531번 지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방향 좌측의 비탈 아래 남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에 원고 보험사가 B씨 유족에게 차량보험금 2107만원과 사망보험금 5000만원 등 총 7107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드레일 미설치 등 도로 설치 · 관리상의 흠을 주장하며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 도로의 좌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도로변으로 급경사의 비탈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하천이 흐르는 경우에는 비록 직선 형태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비탈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전후로는 도로변에 방호울타리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67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약 67m의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지점 도로는 그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도로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지점의 도로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사고 당일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는데, 사고지점의 도로 및 그 부근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 제동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B씨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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