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매형에 사건 알선한 검사 불구속 기소
변호사 매형에 사건 알선한 검사 불구속 기소
  • 기사출고 2013.01.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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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매형도 불구속 기소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월 16일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인 김 모(48) 변호사에게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 모(38)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 37조에 따르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거액을 받은 김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송치사건과 관련, 자신의 처남인 박 검사에게 청탁하여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서울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일명 '우유주사'인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사건의 피의자인 A씨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선임토록 소개했다. 박 검사는 특히 기존에 선임된 변호인이 있는데도 A씨에게 자신의 매형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이 A씨를 다른 혐의로 수사해 송치하자 그 사건도 매형에게 변호를 의뢰하도록 알선했다.

김 변호사는 A씨로부터 경찰송치사건의 수임료로 5000만원을 받은 외에 검찰인지 사건에선 수임료로 9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김 변호사 선임 후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불구속 기소됐고, 경찰 송치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검 감찰본부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사건의 부적정 처리로 확인되어, 박 검사의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구속기소와 별개로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청구하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협 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김광준 검사 해임 청구



감찰본부는 또 10억원 가량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다른 업체들로부터 1억 57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김 검사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거나 기업 측에서 식사 및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4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감찰본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업무를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어기고 법정 문을 닫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38 · 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에 대해선 정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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