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시아버지가 보내준 63억원으로 며느리가 코스닥 주식 취득…증여세 부과 적법"
[조세] "시아버지가 보내준 63억원으로 며느리가 코스닥 주식 취득…증여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12.1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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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돈 빌려준 것 아니고 명의신탁""조세회피 목적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증권계좌로 63억여원을 이체하고 며느리가 이 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샀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취득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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