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배상하라"
"기아 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2.09.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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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소송 승소…위자료 50만원도 인정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이 기아 카니발 자동차의 에어백 허위광고와 관련, 당사자를 모아 공익소송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형순 판사는 9월 17일 김 모씨 등 27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에어백 현금보상으로 위자료를 포함 1인당 최고 1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1인당 최고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위자료를 인정하여 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2008년 이후 3000대 이상 판매된 기아 카니발 자동차의 3열 좌석에 사실은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커튼 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무려 2년 넘게 계속하여 소비자를 기망했다.

이에 변협이 수출용 카니발에는 광고의 내용대로 3열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만 내수용 차에는 장착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해 온 사실에 주목하고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대우하는 자동차회사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를 구성해 소송을 제기한 것.

황환민, 이병현, 김명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이번 소송은 변협 공익소송특위의 1호 공익소송으로, 2호 공익소송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해외 로밍 과다요금 반환소송에선 얼마 전 패소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 소송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소송특위는 2010년 11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변협 산하에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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