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공직자 금품수수 대가성 없어도 처벌
  • 기사출고 2012.08.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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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법예고…부정청탁 엄격 금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하고, 8월 22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김영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사업자 등이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 요구 · 약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형법의 수뢰죄 관련 규정으로는 금품과 직무수행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안은 그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스폰서, 떡값 수수 등 기존에 발생되어온 부패관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 그러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10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징계 및 벌칙규정의 적용은 법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해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관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부정청탁이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말하며,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제3자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나서서 직 · 간접적으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3자가 재직 중인 공직자라면 일반 사인(私人)이 부정 청탁한 경우보다도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명확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이 거듭되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공직자가 부정청탁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직무를 처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장치도 도입했으며,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신규 임용되면 민간부문에서 재직하던 때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임용 후 2년간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직무관련 사업자 등과의 부동산 거래 등의 금지, 예산 · 공용물 · 직위 등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위한 규정도 두었다.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금지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미 발생한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 · 처벌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청탁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 부패행위의 근원적 요인을 차단해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활동의 청렴성 · 책임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담 · 신고 등의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조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부패예방 법률인만큼 우리나라의 반부패 · 청렴정책을 선진국형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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