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인사청문…토지매매 법위반 의혹추궁
고영한 인사청문…토지매매 법위반 의혹추궁
  • 기사출고 2012.07.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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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이광빈 · 황철환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의 10일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토지 매매시 법 위반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아울러 고 후보자가 태안 기름유출 사건 재판에서 삼성중공업의 손을 들어주는 `친재벌'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김병화, 김신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해왔으나, 13일까지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첫 대상자인 고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고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19세부터 조부 등이 소유한 10여건의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과 관련,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로 등기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저와 상의 없이 이뤄진 일로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묻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에는 "낸 기억이 없다"고, 농사를 직접 지었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께서…제가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은 상속 이외의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없는데 대법원에 이런 사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질문엔 "위법이라고 판단해야 되겠죠"라고 말했다.

다만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부분은 연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고 후보자가 판결을 내린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대한 태안 주민들의 손해배상액이 2조6천억원이었으나 56억원으로 판결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삼성중공업의 책임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는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신속히 처리한 것은 해상사고란 것이 굉장히 조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입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변상을 받는 것이 좋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역대 대법관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라며 "타 대학 출신들이 대법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남북 대치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어느나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면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다소 인권침해적으로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 또한 수수방관한 점도 있어 국가보안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빈 ·황철환 [lkbin@yna.co.kr] 2012/07/10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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