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지연에 변협, 의원 전원 상대 소송 계획
국회 개원 지연에 변협, 의원 전원 상대 소송 계획
  • 기사출고 2012.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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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부당이득 반환, 위자료 청구 검토'개원 강제' 헌법소송, 입법청원도 준비
대한변협(회장 신영무)이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동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원 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변협은 6월 26일 "제19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어 6월 5일 개원을 하고 7일 원 구성을 했어야 함에도 아직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수령하는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청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원들의 세비를 가압류한 후, 지역구 별로 5~10인 내외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계획 중이다. 또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협은 이와 함께 개원을 강제할 수 있는 헌법소송과 가처분 신청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회기 시작 이후 일정 시점까지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세비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국회의원직 상실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하여 입법청원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6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4명의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26일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의 진행을 거듭 요청했다.

헌재도 25일과 26일 김택수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18대 국회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박영선 의원을 국회로 방문,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 1인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 등은 또 27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해 19대 국회 원구성 즉시 공석 중인 헌재 재판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재판관 1인 장기공백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헌재 재판관 1석은 지난해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의 퇴임 이후 지금까지 11개월 반 동안 장기 공석 상태로, 헌재는 재판관 8명만으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올 2월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구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 후보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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