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선조와 유전자 검사 이루어지지 않아"
부계혈연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종중 대표자 등과 다르게 나왔다. 이를 근거로 종중원 지위를 부정할 수 있을까.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4월 12일 전주이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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