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친 듯한 느낌' 들고도 그냥 가면 뺑소니
'뭔가 친 듯한 느낌' 들고도 그냥 가면 뺑소니
  • 기사출고 2004.12.24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원심 파기…"차로 친 게 무엇인지 확인했어야"
사람이 많이 오가는 상가 인근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무엇인가 차로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도 동물 등을 친 것으로 오인하고 그냥 차를 운행해 간 운전자에게 뺑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