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비로 고교 축구선수를 대학 축구팀에 입학시키려다 대학 감독 거절로 미수
[형사] 로비로 고교 축구선수를 대학 축구팀에 입학시키려다 대학 감독 거절로 미수
  • 기사출고 2012.02.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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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입학브로커 등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울산지법 성금석 판사는 1월 5일 고교 축구선수들을 로비를 통하여 대학 축구부에 입학시키려다가 대학 감독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입학브로커 송 모(55)씨와 프로축구팀 2군 감독 정 모(51)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1고단3930)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며 대학체육특기생 입시브로커로 활동 중인 송씨와 정씨는 처남매부 사이로, 고교 축구감독과 고교 축구 선수들의 부모를 만나 로비를 통해서라도 이들을 대학 축구부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공모 결과 송씨는 대학 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입학로비를 담당하고, 정씨는 전직 축구국가대표라는 신분을 앞세워 대학 축구부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고교 축구선수의 학부모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2010년 5월경 경기 의정부에 있는 모 고교 축구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입학문제와 관련, 4000만원을 송금받고, 송씨가 모 대학 축구부 감독을 만나 "실력 있는 고교 축구선수 스카웃 비용을 지불할테니 미들필드 선수 한 명을 대학 축구부에서 활동할 기회를 달라. 입학시켜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했다. 그러나 대학 축구부 감독은 "2011년 선수정원이 거의 찼고, 미드필드 선수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감독 권한이 많이 줄어 들었다"는 취지로 청탁을 거절, 미수에 그친 혐의다.

정씨와 송씨는 이 외에도 다른 두명의 고교 축구선수 부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 돈을 송금받고, 대학 축구부 감독을 만나 대학 입학을 청탁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거절됐다.

성 판사는 정씨와 송씨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감독들의 거부로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돈을 송금한 학부모와 고교 축구 감독들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윤상호 기자(yuns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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